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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무일

회사생활 하다 보니 토요일 연장근로는 수당이 없고 일요일 연장근로는 수당이 붙는 상황이 생긴다. 왜 그런지 좀 찾아봤다. 주6일 48시간 근무하던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주휴일이 생기면서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한다.

휴일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지만 꼭 그러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은 보통 월요일 또는 수요일 휴관하는 것처럼 말이다.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다. 즉, 휴일근로는 애당초 예정에 없던 근로이다. 따라서 휴일근로의 기본급 또한 수당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반면 어느 날이 휴일인지는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유급 휴일 수당은 월급에 미리 계산해서 넣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급여와 수당이 책정된다.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으로 가정하자.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유급 휴일인 경우) 유급 휴일 수당 (기본급 100% * 소정근로시간)

수당으로 지급
- 휴일근로 기본급 (기본급 100% * 휴일근로시간)
- 휴일수당 (근로의무가 없음에도 근로한 보상) (기본급 50% * 휴일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기본급 50% * (휴일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 야간근로수당 (기본급 50% * (휴일근로시간 중 22시~06시 근로분))

따라서 월급쟁이가 2022년 대선 선거일에 출근해서 낮시간 8시간을 근무했다면 수당으로 기본급 8시간분의 150%가 지급된다.

휴무일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휴무일"이 새로 생겼다.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니라고 한다. 보통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지만 꼭 그러는 것은 아니다.

휴일과 달리 휴무일은 근로의무가 있다. 단지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0이 되며, 따라서 근로의무를 면제한 것(=쉬기로 한 것=휴무)이다. 애당초 근로의무가 있는 것을 쉬기로 한 것이므로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도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0이므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이다.

주5일제에 따라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정상 근로했다면, 휴무일 근로는 무조건 연장근로가 된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계산해야 한다.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기본급 (기본급 100% * 0시간) = 0

수당으로 지급
- 근로의무가 있으므로 휴일수당은 없다.
- 기본급 (기본급 100% *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기본급 50%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기본급 50% * (연장근로시간 중 22시~06시 근로분))

반대로, 나머지 근로일 중 빵꾸를 내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해 토요일에 출근해 벌충하는 경우라면 기본급 외에는 다른 수당이 없다. 지각 조퇴를 토요일 출근으로 메꾸는 경우라면 주말 특근 수당은 받을 생각 하지 말자.